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해
‘더’ 변화 있는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할 때
기상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적은 종류의 병충해 피해 또는 거의 정해져 있는 장마, 가뭄, 가을 태풍 등 예측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 농업전문가들 조차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농가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작물에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작물 등에 한정되어 있는 제도인 농업재해보험입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나머지 부분을 부담함을 통해, 농작물이나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제도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보리’ 때문 입니다. 보리의 경우 24년 기준 보험 가입 기간이 보통 10월 7일~ 12월 6일인데, 이 때에 보험을 가입하려면 ‘출현율(싹이 지표면 위로 올라오는 비율)’이 80% 이상인 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리는 10월 중순 파종해서 11월 중순에 싹을 틔우기 때문에 정상적 조건이라면 기존 보험 가입 기간에 맞추는 것이 가능하지만, 최근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파종 시기가 11월 20일 이후로 늦어짐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농가들 요청으로 12월 20일까지 두차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농가가 가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 출처 : 농민 신문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그렇다면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할 농업재해보험이 보리 농가들의 불평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는 이상 기후로 인한 기존 작물 재배 주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었던 과거의 경험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유의했다면 보리의 파종과 발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간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 기존 타 산업과 달리 변수가 존재하는 농업의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개별 농가들의 모든 상황을 다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번 보리 파종의 경우 기후 등으로 인해 많은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었고, 실제로 피해가 증명이 되었음에도 한,두차례 보험가입 기간 연장으로 마무리 했다는 점이 그러합니다. 결국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지요.
기상 변화에 맞는 대책이 필요할 때
그렇다면 일상이 된 기상 변화에 대해 이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농헙재해보험사의 경우 이제는 고정화된 기상 변화로 인한 작물의 발아율, 결실률, 수확률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유동성 있게 탄력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있되, 해당되는 해의 기상 변화에 따른 작물의 변화들을 예측하여 운용한다면, 보다 많은 농가들이 이 제도를 통해 농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자들의 경우 단순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닌 기상 변화가 위기가 아닌 농가들이 이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작물을 전환하거나, 이 변화에 맞는 재배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의 경우 재배의 시기, 방법 등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만 해결하는 차원이 아닌, 이런 경험들을 농가들끼리 공유하고, 정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서 융통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땅과 씨름하고 있는 ‘더 Culture’ 상상 기자
01sangs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