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총기규제’에 대한 찬반논쟁의 장(場)에서 엿보이는 미국문화의 민낯과 동정적으로 그려보는 그 미래상 2022년 법적 투쟁의 장이 되어 버린 미국 현실을 동양의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까? 1973년 낙태허용판결(1973.1.22)이래 50여년 만인 올해 2022년에 뒤집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판결(2022.6.24),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문제인 총기규제법 승인(2022.6.25)으로, 현재 미국은 치열한 논쟁의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낙태의 경우, ‘생명권 보호가 먼저냐 개인의 자유권(신체의 자유, 자기 결정권 자유 등)이 먼저냐’이며, 총기규제의 경우 ‘자기방어권 보장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전자인 낙태금지법에 대한 합헌판결의 후폭풍은 얼마나 강력한 지 미국이 두 쪽이 날 지경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논쟁 자체보다,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제이자 바탕인, 이번 논쟁에서 드러난 ‘미국 문화의 민낯’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한국동란 때에 3만 여명의 병사를 희생한 미국을 ‘동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려주어야 할 미래상’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환
우주시대에 꼭 필요한 세계(단일)정부하에서 낙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그리고 우주로 평화롭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세계(단일)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정부 하에 공정하며 누구나 만족시킬 수 있는 치밀한 세계법, 우주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비록 범위는 좁지만 좋은, 역사적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미국의 법입니다. 미국은 각각의 독립된 나라에 해당하는 50개 주정부(state)가 모여 하나의 연방정부(United States)를 이루며, 여기에 개별 주가 만들고 운영하는 주법과 함께 거시적 연방적 사안을 처리하는 연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위법인 주법과 상위법인 연방법의 관계를, 최근에 문제가 되는 낙태라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며, 앞으로 세계(단일)정부에서 필요한 개별국가법과 세계법, 우주법의 상관관계를 미리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낙태법 올해 미 대륙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바로 ‘낙태’입니다. 먼저 미국에는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 6조의‘연방법률 우위의 원칙’(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