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가사도우미로 돌봄 인력 숨통 열 수 있을까요?
[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9] 동남아 가사도우미로 돌봄 인력 숨통 열 수 있을까요? 0.78명까지 추락한 출산율에 나라의 미래가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 대책으로 강력하게 검토되는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입니다. 한국의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약 46.3%로 늘어나는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인해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2021)에 따르면 외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3만 원,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61만 원인데 이러한 소득격차로 맞벌이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이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육아는 많은 경우 양가 부모님의 헌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수록 극한의 육아 환경과 맞닥뜨리게 되므로 맞벌이 가구에서의 둘째 출산은 엄두도 못 내게 됩니다. 돌봐주실 부모님들께 허락을 받아야 낳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한국인과 중국동포에게만 허용된 가사도우미, 동남아 출신에게도 허용 아시아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답니다. 홍콩에만 37만 명의 상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월급은 평균 7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