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걸맞게 ‘더’ 발맞추는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할 때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해 ‘더’ 변화 있는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할 때 기상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적은 종류의 병충해 피해 또는 거의 정해져 있는 장마, 가뭄, 가을 태풍 등 예측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 농업전문가들 조차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농가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작물에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작물 등에 한정되어 있는 제도인 농업재해보험입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나머지 부분을 부담함을 통해, 농작물이나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제도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보리’ 때문 입니다. 보리의 경우 24년 기준 보험 가입 기간이 보통 10월 7일~ 12월 6일인데, 이 때에 보험을 가입하려면 ‘출현율(싹이 지표면 위로 올라오는 비율)’이 80% 이상인 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리는 10월 중순 파종해서 11월 중순에 싹을 틔우기 때문에 정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