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이라고요?
[고경명의 디자인 이야기 1] 과대포장이라고요? “여보세요, 네? 5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고요?” 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짓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수입품목 중에서 과대포장 검사 기준을 초과해 또 다시 벌금을 내야 한답니다. 정부의 탈 플라스틱 정책이 발표되기 전 이미 계약했던 제품이라 패키지 디자인 변경이 불가하여 그대로 수입을 했는데 과대포장으로 벌금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상품들이 많기에, 패키지 사이즈 변경이 가능한지, 플라스틱 사이즈와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 직원이 분주해졌습니다. 그 직원이 분주해지니 디자인 담당자인 저 또한 바빠지게 되었죠. 기존에 작업했던 패키지 디자인을 새로운 사이즈에 맞춰 다시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되면서 플라스틱은 급박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2015년 UN에서 기후변화협약을 맺으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협약을 맺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노력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개인의 위생과 안전을 중요시 여기며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